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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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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