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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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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