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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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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