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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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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