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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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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