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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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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