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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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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