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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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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