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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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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2.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