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3.12.11. 제6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9 제104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7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24 제160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 칙[2019.8.27 제165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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