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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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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