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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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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