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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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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3·12·31,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