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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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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6·12·30]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