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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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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6·11]
②제1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93·6·11]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