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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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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