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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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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8.18 종전의 제18조의6은 제1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