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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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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8] [[시행일 2021.2.19]]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개정 2020.8.18 제18조의8에서 이동]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