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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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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개정 2020.8.18 제18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