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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 2021. 08.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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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시행일 2012.8.18]]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