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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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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