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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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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