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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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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