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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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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