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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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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보급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