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