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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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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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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