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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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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