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