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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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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