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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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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본조제목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