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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의와 자문)
①건설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여 건의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신설 1962·2·7>
③건설협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①건설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여 건의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신설 1962·2·7>
③건설협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