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술자겸직금지)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개이상의 건설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2·2·7]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8·9·24>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1958.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한다.
부칙 <제1018호,196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공포후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업면허증의 서환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354호,1963.5.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1967.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6호,1969.1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에 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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