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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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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