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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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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