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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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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