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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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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