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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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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2호의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간 분만 실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