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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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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