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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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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선원신분증명서)
①외국의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의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7.1.3]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의 규정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및 실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선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보관·교부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수록내용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