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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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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제8379호(항만법)]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