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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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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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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