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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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제2조 삭제 [2009.6.9] 제3조(뉴스통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합뉴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 제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 ①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에 지출하는 경비는 연합뉴스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부 칙[2005.1.27 제7369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 내지 ⑨생략
부칙 [2007.12.21 제87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뉴스통신 등록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제호로 본다. ④(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0> 까지 생략 <25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목표 설정,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하는 경영목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로 경영목표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연합뉴스사와 진흥회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합뉴스사가 진흥회에 제출한 경영목표에 따른 경영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3924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7.3.21 제146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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