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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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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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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