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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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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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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수 등)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