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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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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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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