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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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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