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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