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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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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87조의5제5항,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시행일 2015.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