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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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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5.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