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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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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주세의 면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